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Korea's Loyalty Payments in Technology Licensing (Written in Korean)

기술의 도입자는 그 대가로서 기술공여자측의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시장진출 기회의 상실을 보상하여 주는 간접비용 및 기술시장의 불완전함에 따른 독점적 이윤까지 지불하여야 한다. 본고에서는 기술도입대가에서 직접비용, 간접비용 및 독점적 이윤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술도입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밝히고, 독점적 이윤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.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, 첫째, 독점적 이윤의 비중은 기술의 성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평균적으로 전체 기술대가에서 약 70%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, 둘째 독점적 이윤의 비중의 결정요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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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bliographic Details
Main Authors: 이, 원영, 김, 재형
Format: Article
Language:English
Published: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87-06-01
Series: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
Online Access:https://doi.org/10.23895/kdijep.1987.9.1.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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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ublishDate 1987-06-01
description 기술의 도입자는 그 대가로서 기술공여자측의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시장진출 기회의 상실을 보상하여 주는 간접비용 및 기술시장의 불완전함에 따른 독점적 이윤까지 지불하여야 한다. 본고에서는 기술도입대가에서 직접비용, 간접비용 및 독점적 이윤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술도입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밝히고, 독점적 이윤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.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, 첫째, 독점적 이윤의 비중은 기술의 성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평균적으로 전체 기술대가에서 약 70%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, 둘째 독점적 이윤의 비중의 결정요인은 기술이 개발된 시점에서 이전될 때까지의 시차, 세계적으로 동일기술의 잠재적 공여가능기업의 수 및 기술이 일본으로부터 도입되었는지의 여부를 포함한다. 즉, 기술이 개발된 후 도입시기까지의 기간이 길수록, 기술의 잠재적 공여가능기업의 수가 많을수록 독점적 이윤의 비중은 낮아지며, 일본의 기술공여자는 다른 나라의 공여자에 비하여 보다 높은 독점적 이윤을 대가에 포함시킨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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